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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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