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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해양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해양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18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선정... 지원단가도 인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주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년보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각 어촌계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액수의 30%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 어가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직불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가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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