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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택항만公 2018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道·평택항만公 2018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평택항 물류 활성화 촉진 지급 대상․규모 확대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원), 물류기업(FCL․1억8천5백만원), 항로개설(4억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2억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2억원으로 책정되어, 신규 항로개설 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이용률 향상과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기 위해 지급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이와함께“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문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031-686-06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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