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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근로자 절반 이상, 왜 수당 못 받는지 알지 못해
이철희 의원, 제도 실질화하고 감시장치 마련해야

이철희 의원 수당 면죄부로 악용되는 휴가촉진제 개선법 발의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근로자 절반 이상, 왜 수당 못 받는지 알지 못해
이철희 의원, 제도 실질화하고 감시장치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휴가에 목마르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실제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떠오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했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의 제도다.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휴가계획서 제출, 휴가시기 지정 등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는 효과보다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는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로 감소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낮은 인지도와 참여도도 문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49.0%, 도입한 기업은 35.6%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
 

본 개정안은 △ 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 휴가대장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노웅래‧박용진‧박찬대‧백혜련‧송옥주‧신창현‧심재권‧유승희‧윤관석‧이상민‧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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