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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에서의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최소한의 공공사업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무인도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목)부터 6월 8일(금)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군사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대한 이견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신청 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군부대・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간 중복 규정되어 있던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청 시 혼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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