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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세월호 참사 뱃길에 중고선박 운항 관련 표명

해양부 세월호 참사 뱃길에 중고선박 운항 관련 표명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으로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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