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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절차 순항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절차 순항 
배보상금 등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 6월 14일부터 보상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18.3.13 공포, 6.14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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