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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원 IPTV 3사 편드는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1일 자 IPTV 재허가 조건 공개

이철희의원 IPTV 3사 편드는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1일 자 IPTV 재허가 조건 공개
PP와의 상생에 많은 항목 부여했으나 명백한 갑을관계에서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승인ㆍ확인 과정에서 과기부의 실질적ㆍ적극적 심사 이루어져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난 9월 21일자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다.
 

IPTV 3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PP에 대한 소위 ‘갑질’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한참 낮다. 2017년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PP의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과기부의 IPTV 재허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고, PP업계는 2009년 지역케이블사업자(SO)에게 방통위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 하여금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ㆍ절차ㆍ사용료배분기준ㆍ계약절차를 마련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ㆍ승인받고 이를 공개 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과기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언뜻 봐서는 과기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 PP업계 종사자들은 결국 현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은 작년 2월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평가기준의 공개, 평가결과의 통보, 계약종료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IPTV 3사는 PP평가기준을 만들어 공개하였지만, PP의 본연업무인 ‘자체제작’ 점수보다 IPTV에 대한 ‘협조’나 ‘프로모션’ 점수 비율을 더 높게 정하는 등 순전히 IPTV 입맛대로 기준을 설정했다. 우월적 지위가 명백한 관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는 공허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 할 수 없다.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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