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주수입원인 무선국검사수수료, 불합격률은 1% 미만
무선국검사 수수료, KCA 자체 수입원의 80%이상 차지
검사 대상 매년 40만건 이상, 90% 이상이 이통사 기지국. 지난 5년간 이통사 수수료 1,686억원
성능검사 불합격률 1% 미만, 포괄면허 및 사후규제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검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 즉 통신사로 치면 기지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검사대상은 일 년에 40만 건이 넘는다. 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준공검사, 수시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의 종류도 많다. 각 검사에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가 있는데, 성능검사는 실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대조검사는 검사 받는 기관의 기재항목과 실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능검사다. 그런데 성능검사의 불합격률은 1%도 안 된다. 개별 통신사들이 고객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 수준에서 기지국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나타날 일이 많지 않다.
국가가 무선국 하나하나를 설치하과 관리하던 시절에는 개별 무선국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달리 관리할 주체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검사대상 무선국 수가 147만개가 넘는다. 그 중 통신사들의 기지국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검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무선국에 대하여 포괄 면허 또는 스펙트럼 면허 제도를 운영하여 우리와 같은 개별 무선국 단위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사전에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해 무선국을 허가해주고, 개별단위의 전체검사가 아닌 불량이 생길 소지가 있는 무선국을 수시검사 하는 방법으로 무선국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파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무선설비의 압수, 높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KCA가 무선국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874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90% 이상을 이동통신3사로부터 거둬들인다. 이통3사가 KCA에 수수료로 납부한 돈은 최근 5년간 1,686억 원 이상이다. 개별 무선국 장비 안에 들어있는 장치당 수수료를 거둬드리고 있어, 검사 수수료는 해마다 높아진다. 5G로 인해 새로이 기지국이 설치되면 KCA의 수수료 수입은 또 대폭 늘어날 것이다. 수수료 수입 KCA의 캐시카우(Cash Cow)인 것이다. 왜 우리만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실제 통신사는 이를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마다 400억이 넘는 통신사의 수수료는 그대로 통신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철희 의원은, “불합격률이 낮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검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KCA의 수입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국 단위로 검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검사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