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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위성곤 의원 디자인표준계약서 보급 정착 노력 필요

위성곤 의원 디자인표준계약서 보급 정착 노력 필요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률 1% 불과
디자인전문회사 29.5% 용역 수행에서 피해 경험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계약과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있거나 최근 2년 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중 98.9%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디자인업체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업체는 13.4%에 불과해 디자인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총 4종류의 표준계약서(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용역 성과보수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디자인전문회사 620개의 기업 가운데 29.5%인 183개 기업이 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 피해 경험 비율 17.6%와 비교해서도 11.9%p 증가한 수치여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활용률을 높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의 번거로움과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불신으로 인해 디자인산업계에서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신고 시 제대로 된 보상 지급 등 디자인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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