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과징금 및 과태료로 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