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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차 회의 결과 속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차 회의 결과 속보
황산화물 규제 경험축적기(EBP) 도입 제안 합의 유보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 73차 회의에 참가한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에 따르면 현재 세계해사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MO 선박황산화물 규제 시행에 대해 미국 및 그리스 등 일부국가에서 주장한 경험축척기(EBP:Experience Building Phase) 도입에 관한 합의는 유보되었다.
 

IMO는 선박배출 대기오염원인 황산화물을 규제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역의 항행하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룰 장착하거나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 및 LNG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자본설비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美 행정부의 황산화물 규제 연기 압박 및 전 세계 최대 해운국인 그리스 선주협회 등에서 주장한 EBP는 2020년 IMO 황산화물 규제 시행 이후에 협약의 개정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금번 MEPC 73차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미국과 그리스가 제출한 문서의 주된 내용은 황함유량 0.50%이하 저황연료유의 사용과 관련된 시장에 만연해 있는 우려들에 대응하고자 EBP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절대 협약연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2020년 규제시행 이후 규제관련 실측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협약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EBP 도입제안은 미국, 그리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편의치적국 및 저개발 국가들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격렬한 논의 끝에 결국 금번 회의에서는 도입 합의가 무산되었다.
 

2020년 규제시행 전까지 남은 MEPC 회의는 2019년 5월에 개최되는 제 74차 회의 뿐이다. 하지만 차기 회의 시 EBP 도입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IMO의 황산화물 규제는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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