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10월 29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2016년 12월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는 신용사업부분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여유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주문으로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와 동시에 어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결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협중앙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수협은행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어업인 보호 모두가 함께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