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어제 열린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이 공동주관한 입법공청회로서, 지난 10월 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이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소장이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에코션 명철수 대표이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수산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은 해양치유와 국내 해양관광여건 변화, 국내 치유정책 관련 주요 법률, 해양치유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해양치유법(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순으로 발표하고, 해양자원의 치유력 활용, 해양자원의 다양성 관리, 해양휴양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해양휴양권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소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치유산업 규모, 해양치유 대국민 인식조사, 해양치유자원 및 사회경제 여건, 해양치유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산업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기업협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인 ㈜에코션 명철수 대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양치유 관련 산업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에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단순한 계획 구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거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의 준비경과를 설명하며, 해양치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임지현 과장은 개인적인 사례 경험을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 레저와 관광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탁월하고, 산림 분야 못지않게 해양 분야의 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가 크다며,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