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미국해상법 세미나 개최 미국 해사법률에 대한 우리 해운업계 이해도 증진 목적
한국선주협회(대표 이윤재 회장)는 11월 28일(수) 16:00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저명한 로펌 「Blank Rome」변호사를 초청하여 ‘미국해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Richard Singleton 변호사, Time Charter의 저자인 John Kimball 변호사,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미국의 해사도산절차에서의 선박가압류와 압류, ▲미국법상 NVOCC의 책임제한, ▲미국에서의 Ballast, SOx 등 환경규제법, ▲미국 COGSA 지상약관, ▲미국해사중재에서 꼭 알아야할 10가지, ▲용선계약에서의 철회권, ▲2018년 중요해상법동향, ▲미국 COGSA 최고약관의 효력(2018 대법원판결), ▲보조도선사의 법적 지위, ▲서울해사중재협회(SMAA)의 임의해사중재 등 미국해상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선주협회 기획조사팀(Tel. 02-739-1551~7, E-mail planning@oneksa.kr)에서 세미나 참석자 신청을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