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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해운세제학회와 공동으로 해운세제학회 및 IFRS16 리스기준 도입에 따른 항해용선계약 분석 공청회 개최

한국선주협회 해운세제학회와 공동으로 해운세제학회 및 IFRS16 리스기준 도입에 따른 항해용선계약 분석 공청회 개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한국해운세제학회(회장 김경종)와 공동으로 ‘18년 12월 19일(수)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학계, 세무ㆍ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해운세제 분석을 위한 해운세제학회 및 IFRS16 리스기준 도입에 따른 항해용선계약분석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해운세제학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가 일본해운세제 연구 분석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 해운세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19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IFRS16 리스기준 관련 항해용선계약에 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회계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희대학교 황남석 교수는 리스의 판정 기준은 IFRS16과 기존 기준서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한 장기화물 운송계약(연속항차 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ontract)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대해 KPMG 이경석 전무는 기존 리스 판정기준의 변화는 없고, 아직까지 해외에서 유사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장기화물 운송계약의 본질을 따져볼 때 점유에 따른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송용역계약이라는 점이 명확하며 이를 금융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선박금융 김태희 팀장은 “장기화물 운송계약이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이나 해당 계약을 리스처리 하였을 경우 회사의 실제 영업 및 현금흐름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이 리스처리 됨으로 인하여 해운선사의 재무제표가 기존과 다르게 리스회사 및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된다면 제대로 실질을 반영할 수 없다.


결국 실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선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한진해운 파산 이후 다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 노력중인 우리 선사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H-Line해운의 이선행 상무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11월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 해운업 육성 및 선복량 확대 등을 위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점에 IFRS 16호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무리하게 리스회계처리 적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화주측에서도 선사측 의견에 동의하며 관련업계의 토론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국선주협회 김세현 부장은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리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용역으로 해석할 논리도 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스로 해석하려는 관계당국자들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장기화물 운송계약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화주인 포스코, 현대제철, 발전5사는 5조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선사들은 연간 3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화주기업과 해운기업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파생적으로 화주들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국내 건조 장기화물 운송계약 기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업의 먹거리까지 감소하는 결과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해석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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