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제헌절을 맞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자원 절약에 국회의 선도적 역할 주문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7월 17일, 국회 내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각종 사무를 내부 업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처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적 방식의 업무 처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그간의 논란이 종결되고 종이 사용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 친화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사무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 저해 및 종이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그 대안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그간 위원회 공식 회의에서도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전환해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며서 “전자 방식으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률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취지의 법안을 제71주년 제헌절에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