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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특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에 청신호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 하였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과 ‘우수선화주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운업계는 국적 외항상선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선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금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해운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안에 해운산업을 반드시 재건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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