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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 저유황유 공급과 사용지침서 발간배포

선협 저유황유 공급과 사용지침서 발간배포
IMO 저유황유 규제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2020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함유량 0.5%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하여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SOx)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황 함유량 4.5%, 배출통제해역(ECA)에서는 1.5% 이하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2012년 이후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일반해역 3.5%, ECA내 0.1%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10월 개최된 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0.5% 이하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행시기가 2020년 1월 1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에서는 저유황 연료유 사용규제 준비를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국내 정유사들과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방안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도 외항해운업계에서는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시 문제점은 없는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해운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IMO에서는 저유황유 규제 도입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혼란 방지와 규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7월 해운·정유·보험 업계 등이 중심이 되어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8월 「산업계공동지침서」를 제작했다.


한국선주협회는 IMO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와 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한 뒤 일부 설명 자료를 보충하여 「황 함유량 0.50%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저유황 연료유에 대한 △특징 및 특성 △연료유 혼합대책 △테스트 방법 △품질관리 △부적합 연료유에 대한 선상관리 △비호환 연료유 대처방안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위한 시스템 준비 △사용 연료유 전환시 주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저유황유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표준품질이 부재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역시 제조사마다 품질이 상이하여 선사들이 저유황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회원사들이 이 지침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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