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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 신청

흥아해운㈜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 신청

흥아해운㈜는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한다고 3월 10일 공시하였다.

공시 내용 및 회사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흥아해운㈜는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단기 유동성상황 안정 및 중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즉각적인 구조조정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요청하기로 하였다.현재 금융채권단협의회의 간사는 산업은행이 맡고 있으며,산업은행에서는 흥아해운㈜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주요 채권단에 통보하고 조만간 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상황이며,흥아해운㈜ 대주주는 이전 금융채권단협의회와의 약속에 따라 의결권위임 등 구조조정 절차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회사관계자는 “금번 공동관리절차 신청은,케미컬탱커사업부문 등존속기업의 단기 유동성안정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금융채권단협의회와 논의해 온 사항이며,향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종전 흥아해운㈜는 컨테이너 사업부문과 탱커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였으나,컨테이너 사업부문은 지난 해 11월 13일 물적분할한 후 장금상선과 통합되었고,현재 흥아해운㈜는 탱커 사업부문만을 운영하는 탱커 전문 해운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흥아해운㈜의 케미컬탱커 사업부문은현재 1,200DWT급 1척, 3,500DWT급 5척, 6,500DWT급 3척, 12,000DWT급5척, 19,900DWT급2척등 총 16척의 최신형 고사양의 케미컬탱커선박을 운용하면서 한중일 구간은 물론 동남아 구간에서액체화학제품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금융기관 및 주요 선박금융채권자에 한하여 협정하는 것이며, 법정관리와 달리 일반 상사채권채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금번 공동관리절차 신청으로 인한 장기계약화주 및 시장에서의 우려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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