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이제 그만
3~5월,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결과 53건 적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총 5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종묘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비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2016년도에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뱀장어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높은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조업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피해를 막고, 항계 내에 설치된 포획틀 등 어구와 바지(barge)가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목포,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는 무허가 포획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실뱀장어의 회유량이 증가하여 1월부터 불법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4톤 정도였으며, 한때 마리당 6천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1천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어 허가 받고 조업하는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 유통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