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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태안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위촉

해양환경공단, 태안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위촉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효율적 자율관리 체계 확립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과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가로림만 해역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2020년 ‘태안 가로림만 명예지도원’ 26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안 가로림만 명예지도원은 2019년부터 공단에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과 홍보,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방류 등 가로림만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공단은 가로림만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명예지도원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 민간단체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태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명예지도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태안 가로림만 해역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 최초의 사례다”며, “올해도 태안 가로림만 명예지도원의 지역자율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가로림만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 제외된 지역 어촌계 2곳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청과 홍보활동을 통해 2019년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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