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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까지 확대로 어선 안전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여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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