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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교육

한국해양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생 협력 합의

한국해양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상생 협력 합의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2020년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정기협의회를 지난 1일 대학본부 3층 정책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한국해양대는 공직협과 ‘상생 협력과 발전 및 행복한 직장 환경 구축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으며, 행정효율화와 복지향상을 통한 총장 공약사항 이행, 근무환경 개선, 직원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빈 한국해양대 공직협 회장은 “대학행정 주체인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의서의 실천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직협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공직협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관장의 의무)와 공직협 정기협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협의회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 이빈 한국해양대 공직협 회장 및 임원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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