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1.9℃
  • 연무서울 5.8℃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6.3℃
  • 구름조금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8.0℃
  • 맑음고창 3.6℃
  • 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1℃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공정위, 일본 및 유럽 대형선사 조사 및 심사 누락

공정위, 일본 및 유럽 대형선사 조사 및 심사 누락
우리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부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 및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선진해운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으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 (별첨 참조)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날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참석자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다.

또 이 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주와의 사전협의는 오래전에 선박운항 항차수가 한달에 1-2번 정도로 물량이 아주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하루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서는 화주에게 아무런 참고도 도움도 되지 않아 10년전에 모두 폐기된 제도라는 것이다.

더구나, 해운전문가들은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날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해운업계 CEO는 “선사들 공동행위로 인하여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고, 선사측 대리인들이 심사관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구두로만 언급 하는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심사관이 뭉갰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선화주 상생협력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