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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해양환경공단,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노사공동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 성과 인정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며, 올해는 서면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거쳐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단은 △시간외근무 보상휴가제 전면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선원 취업규칙 개정 합의 △PC-OFF제 도입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노력과 ‘노사공동 新비전 선포’를 통해 Win-Win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확산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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