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 인터뷰 선원수급, 연안업계 선복 과잉, 중처법 대책 관하여
☞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17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해운업계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각종 규제강화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 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합 회장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해운산업과 조합이 보다 큰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은 1949년 창립하여 2022년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운업계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로서 해운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치며 자리를 지켜온 조직입니다. 농협중앙회 1961년, 수협중앙회 1962년, 건설공제조합 1963년, 교직원공제회 1971년, 군인공제회 1984년 등 타 조합 및 공제회의 출범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실로 유구한 역사라 할 수 있죠. 해운업자와 함께 해운역사를 일구어온 해운조합의 지난 오랜 세월을 발판삼아 조합 창립 73주년 및 저의 회장 취임이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임기동안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계획은 무엇일까요?
임기 기간동안 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라는 기본 방침을 굳건히 하여 조합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과실은 조합원과 공유하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유류공급사업, 사업자금 대부, 동반성장 기금 등에서 조합원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조합 주요사업인 공제사업에 있어서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자 지원제도, 선원공제 장학금 제도, 장기근속선원 포상,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조합원사 대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조합원사 환원 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조합 공제사업이 앞으로도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항상 문제해결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해운업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 시키고 해운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한국해운조합 실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해 당당하고 힘있는 조합,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해운업계의 경영난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해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항이 있으신지요.
조합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경영난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 주요 지원책을 실펴보면 ▲ 선주배상책임공제(P&I) 환율인상분 지원, ▲ 공제가입선박 검사기준 완화, ▲ 공제 제도개선, ▲ 석유류공급 수수료 한시적 인하, ▲ LSFO 면·과세유 제품 가격 한시적 인하, ▲ 여객·화물선 면세유 세액 조기환급, ▲ 여객선 조합원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매표수수료 일부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조합 구성원 모두가 “조합원 중심의 조합”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해운업의 고질적인 선원수급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원 수급에 대한 현안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원직종이 3D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 부족으로 기존 인력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어 현재 내항해운업계는 선원 수급난 및 고령화 문제로 선박 운항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조합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기사의 부족 인력이 2022년 약 600명에서 2030년 약 3,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내항선원의 약 56%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로 인한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국가 주도의 해기사 양성과정인‘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의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상 최초로 조합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주도로 양성하는‘인천해사고 6급 양성과정’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션폴리텍 과정은 기존 20명 규모에서 2023년에는 5급 60명, 6급 20명 총 80명 규모로 양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 추진 중이며, 인천해사고 6급 양성과정은 2023년부터 연간 80명 규모의 양성을 위해 정부․해사고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기존 양성인원인 20명에서 8배 증가한 160명을 양성함으로써 인력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국인부원 신규유입 감소로 안정적인 외국인부원 대체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적극적으로 노ㆍ사 합의를 추진하여 2021년부터 외국인부원 총 도입규모를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척당 혼승인원을 변경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은 단순노무인력으로 분류되어 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5~10년간 우리나라에 승선한 숙련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장기승선이 가능한 체류자격 마련을 정부에 건의중이며, 고질적인 해기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안건으로 노ㆍ사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안해운업계에서 선복량 과잉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수송비의 1.3%로 국내화물 20% 수송을 담당하는 경제성 높은 운송 수단이며, 도로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교통수단으로써,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내항간 피더수송, 국내 기간 산업물자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시멘트․철강제품․모래 등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한 운송 전담, 도서지역의 생필품과 생산품을 육지와 교역하는 도서 유일 물류 수단으로써, 국민 경제와 밀접하고 유용한 교통물류 수단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발전해가며 화물의 소량 적기 수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로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공로(도로) 운송량은 `11년 1,439,625천톤에서 `18년 1,895,686천톤으로 약 32%가 증가한 반면, 연안해송은 `11년 125,588천톤에서 `18년 120,327천톤으로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연안해송으로 운송되는 화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박은 `11년 1,856천GT에서 `20년 2,167천GT로 약 16% 증가하며, 선박별 운송가능한 화물량이 감소하여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해운사업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환경규제와 경제선형으로의 선대구조 개편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는 머지않아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과 항만예인선의 “수급계획 및 등록제한 조치”와 같은 적절한 선복량 유지 및 운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운송계약 관계에서 항상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조합도 여객선터미널 등 조합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조합원사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중처법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십시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률로, 동 법 제정에 따라 우리 조합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등의 의식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지난 6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 20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25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없는 일터, 이용객이 안전한 터미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에 앞서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조합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입니다.
☞ 끝으로 회원사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국내 경제는 코로나 장기화, 지속적인 금융위기, 환율 연고점 갱신, 고유가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해운업계도 운항원가 부담, 물동량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 해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안해운업계는 고질적인 선원수급문제, 연안화물선용 연료유 세액감면 일몰기간 도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정상화, 선복량 관리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운분야의 불합리한 과잉규제에서 초래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와 불필요한 비용발생으로 고통받는 영세조합원들 대다수의 목소리에도 정부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현안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해운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운업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산업발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합과 해운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관련부처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꼭 당부드립니다.
해운업계의 많은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은 정부당국과 해운업계와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되어 힘을 합할 때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운가족 모두가 해운산업 성장의 동반자적인 한축으로서 상생의 협력관계인 동시에 서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역할하여 주시기를 모쪼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