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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위성곤 의원 = 스토킹·성범죄의 사각지대인 외항선, 사실상 무방비상태

스토킹·성범죄의 사각지대인 외항선, 사실상 무방비상태
실태조사도, 대응 매뉴얼도, 선원 교육도 없는 외항선 내 성폭력·스토킹 범죄 관리
사법경찰관인 선장에 대한 각종 교육도 반드시 이뤄져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항선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성범죄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내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 신고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경우 ’선박 내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는 해경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다.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이 안전하게 생활, 근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지만 해수부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외항선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선박으로 장기간 항행을 하며 한정된 생활 공간에서 선원이 생활한다.

때문에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범죄발생 통계를 비춰 봤을 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외항선에서도 이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현재 이뤄지지 않는 ▲외항선 내 성범죄 실태조사 진행, ▲성범죄 관련 대응 매뉴얼 제작, ▲선원 인권 교육 진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게 되는 선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선내 범죄 발생 시 선장이 유일한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교육이 전혀 없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사법경찰관 교육과 함께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이제라도 사안을 인식 했으니,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히 조치를 마련해 선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꼼꼼히 살펴 선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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