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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해수부,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예찰 및 해상수거 강화, 유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도서(자은도, 우이도, 하조도, 가사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1월 9일(월)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0일(일) 경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이 발견된 후 위성(Lansat-8호) 등을 활용하여 괭생이모자반을 지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8일(일) 해양경찰청의 항공 관측 결과 신안군,진도군 인근 해상에 약 0.2톤 규모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와 유관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하여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배포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는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22.12.) 처리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설치하는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여 해상시설 설치 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양식장 등에서는 괭생이모자반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대책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예방, 통항 선박 안전관리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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