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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전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1기 전문기관은 11개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간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시·도별로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별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용도구역 등급화 및 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의 과업을 지정기간 내에 수행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기 전문기관이 11개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신규지정된 제2기 전문기관은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과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수요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해양공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이 균형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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