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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위성곤 의원 , “ 탄소배출 저감법 ” 추진
플라스틱 조화 탄소 배출 심각 ... 공설ㆍ법인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골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발의
위성곤 의원 , “ 법적인 의무 명확히 부과 ... 갈등요소 사전 차단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4 일 , “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 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 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 억원이 들어간다 .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였다 .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 식품 제조업 , 목욕장 , 대규모 점포 ,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 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 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 면서 “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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