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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8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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