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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도·시의원, 진해구청 관계자, 지역 농·수협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신항 주변 주민 의견 청취 통한 총의(總意) 수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이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이형하 항만건설실장, 창원시정연구원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만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항만, 지정방안,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 지원협의체의 설치, 도시기능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시민토론에서는 경남해양발전협의회 정판용 위원장을 비롯해 수협 관계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신항 주변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의원, 진해구청 관계자, 지역 농·수협 관계자, 언론인을 비롯 신항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진해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첫 등원부터 진해 신항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며“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곤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5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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