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특허 결정 해운업 특수성 반영한 해운사 신용위험 모형 구축하여 리스크관리
공공기관 최초 해운업 특수성 반영 신용위험 모형 특허 결정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결정을 받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와 유가 등 거시경제요소 및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 및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모형의 바탕이 되는 연구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해양정책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되었다.
해운업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보유 금융기관은 특허 모형을 활용하여 해운 시황 악화 및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을 파악하고, 해운사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파악하여 해운업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며, 시황 악화 시 해진공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하는 리스크관리 장치로 사용할 것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신용위험 모형 특허를 통해 종합해양지원기관인 해진공의 리스크관리와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사의 신용위험 예측 및 해운시장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해운사에 대한 끊임없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