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부터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등급(1~5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선박에는 건조비 보조금 지원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선박 중심의 인증에서 나아가 친환경 기자재까지 인증을 확대하게 된다. 주요 대상 기자재는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고효율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인버터 △전동기 등 총 6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는 정부 공인 인증마크 사용이 허용된다. 전기추진선박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은 인증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기술이 활성화되고, 해운·조선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