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항만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가·지자체의 항만 안전사고 예방 지원 의무화
해양수산부, 5년마다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21일,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평택항에서는 20대 청년 故 이선호 군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항만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항만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2,315명, 사망자는 39명에 달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항만 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만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현재 4개의 국가 항만공사도 물류협회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겨우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항만 사고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항만별로 언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행위를 기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항만별·유형별 항만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만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확립되어 사고 예방과 안전망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2021년 평택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항만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며, “故 이선호 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항만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