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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패스트트랙 입법’ 속도전

해수부, 6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패스트트랙 입법’ 속도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규제 완화 등 민생 체감형 정책 신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을 비롯한 총 6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입법 일정을 평균 3~4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지 내수면양식업이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900여 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 시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기존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절반가량 인하됐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유류 적재가 없어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내 전선 설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도 완화돼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마리나업 관련 사무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사업자 편의성이 높아졌고, 갯벌 복원과 생태관광 진흥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들이 현장의 요구와 민생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실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조선업체의 경우, 상반기 인도 예정인 15척 중 5척이 시운전 방제분담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기술 실증 기업의 클러스터 수의계약 입주 허용(행정규칙 개정), ▲어선 임시검사 대상 명확화, ▲항만 내 신산업 유치 관련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총 8건의 행정·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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