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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관탈도, 국내 첫 1,000㎢ 이상 해양보호구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첫 지정도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주 관탈도 및 신도리 해역을 신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의결 사항은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이다.

제주시 추자면 인근 관탈도 해역은 해초류 및 다양한 산호류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우수 해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약 1,075㎢ 규모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 새로 탄생하게 되며, 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첫 1,000㎢ 이상 지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은 남방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종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개체 수가 120마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생태계 보호와 함께,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상용화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도 의결됐다.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특허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한 계약 규정 정비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등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주 송대말 구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가 신규 등대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송대말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넘은 유서 깊은 등대로, 고전 건축미를 갖춘 팔라디안 양식 구조물이란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연구개발 체계 개선 등은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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