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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바다도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는 바다도 달라집니다”
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기조치 승인

국제해운 탈탄소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안은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상반기부터는 보다 강화된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규제는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7월 IMO가 채택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 로드맵 일환으로,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다만 집약도 감축률과 배출량 기준 비용 책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국가 간 이견이 컸으며, 최종 승인까지는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과 회원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어졌다. 위원회 마지막 날 열린 표결을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해 선박별로 배출 집약도를 산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IMO는 오는 10월 정기회의에서 이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기조치 도입이 조선‧해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정책설명회와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성숙도와 산업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중기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을 본격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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