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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5월부터 광역지자체로 이양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5월부터 광역지자체로 이양
지방분권 일환…지역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 시행(2025. 5. 1.)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이 맡아온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의 행정 절차를 앞으로는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정비, 보관·계류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2015년 「마리나항만법」 도입 이후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권한 이양 이후,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각종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권한도 함께 행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방이양 조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마리나업 행정이 가능해지고, 마리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이양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활성화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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