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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USTR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해진공, 'USTR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USTR 최종 제재안을 기반으로, 입항수수료 세부 내용과 선종별 영향, 운임 변동 가능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특히 자동차운반선의 경우 비(非) 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차별적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초안에 비해 수수료 부과 횟수 상한과 면제 조건 등이 완화되었지만, 자국 해운·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입항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중국 관련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진공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해상운임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물동량 축소가 이어져 운임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운반선의 경우, 미국산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선대에 대해 승용차 환산단위(CEU)당 약 150달러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 금액은 소비자 가격에 일정 부분 전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과 소요 기간은 향후 해운 시장 공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항로 운항이 어려워진 중국산 선박이 타 항로로 대거 이동할 경우, 해당 항로에서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종연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장은 “미국 정책 변화에 직면한 국내 해운업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정보센터는 주요 해운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집 보고서를 비롯한 해진공 발간 자료는 해운정보서비스 홈페이지(kobc.or.kr/ebz/shippinginfo)와 카카오톡 채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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