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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울산항만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노사, 공정 조직문화 구축과 일·가정 양립 위해 협력 강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들을 함께 담아냈다.



이번 단체협약은 인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있어 인사원칙을 명문화하고, 투명한 절차 확립을 통해 조직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사의 공동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임신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임신한 배우자를 위한 검진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의 제도는 공공기관 최초 수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건전한 조직은 직원이 행복해야 만들어진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이번 단협은 울산항만공사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현재까지 1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4년 연속으로 ‘노사관계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그러한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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