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수익, 국민에 안전한 레저 공간 제공
2026년부터 안전성 검사 의무화… KOMSA, 제도 안착 위한 기준 마련 나서

내년부터 마을어장에서도 수상낚시터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어촌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국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해양레저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8일, 마을어업 어장 내 유어장(遊漁場)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유어장 내에서는 가두리나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낚시터만 허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상좌대 및 잔교형좌대 등 구조물이 설치된 수상낚시터도 허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촌계 또는 수협 등 마을어장 면허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KOMSA는 현재 육상 및 내수면 낚시터 안전성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
수상낚시터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시설기준은 별도의 정부 고시로 마련되며, 공단은 하반기 중 현장 실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설·장비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사 중심의 검사 및 민원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어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초기부터 밀착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과 어촌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