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장 악천후 대응 강화… 안전교육 규제는 합리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악천후 대응 조치와 항만안전교육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발생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현장 안전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항만안전교육 이수 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매년 1회 이수로 단순화해 교육 일정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됐다. 종전에는 교육 미이수 인원 수와 무관하게 횟수별로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미이수 인원 수에 비례해 1인당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이수자 1인당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이상은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전문임기제 다급) 채용을 위한 직급 및 경력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안전한 항만 일터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9월 17일까지 전자우편(yt7404@korea.kr)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