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여객선 전기차 안전수칙 배터리 50% 이하 권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 기간(10월 2일~12일) 동안 여객선 전기차 선적 관련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11만 8천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했다. 여객선 전기차 수송 실적은 2024년에 약 2만 3천 대로 집계됐으며, 전국 여객선 149척 중 114척(76.5%)이 전기차 선적이 가능하다.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계도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친환경차 화재는 387건이며 이 중 전기차 화재는 223건이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단은 여객선 승선 전 전기차 상태를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충격 이력, 배터리 이상 신호, 고전압배터리 경고등 점등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제조사 조치를 거친 뒤 이용해야 한다. 선적 전 배터리 충전율은 50% 이하로 낮추고, 지정 구역으로 서행 이동해 차량 간격을 확보한 후 주차해야 한다. 선내에서는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이 금지되며 항해 중 배터리 이상 알람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장비와 훈련도 확대된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국가보조항로 29척에 화재 대응 장비를 일괄 보급하고, 일반항로 78척과 제주·울릉 항로 10척에는 비용을 지원해 선사가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주요 장비는 차량 하부 배터리 냉각을 위한 상방향 물 분사 장치, 질식소화덮개, 소방원 보호 장비이며 제주·울릉 항로에는 열화상 CCTV 구매비도 추가 지원한다.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은 최근 2년간 50회 실시됐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5일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 시행으로 카페리여객선의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공단은 예비검사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