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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단순 건조업에 면세유 공급된다

국회 재경위, 신중식 의원 청원안 심의해 농특령 개정토록 의결
농산물건조업자 형평에도 문제 어민들에 약 500억원 지원 효과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수산물 단순 건조업자들에게도 면세유가 합법적으로 공급된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 왼쪽 사진) 등 19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청원한 ‘수산물 건조업자 면세유 공급 요구에 관한 청원’이 26일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에게 청원 취지 대로 수산물 단순 건조업자에게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특령)을 개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 농특령이 개정되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업자들도 면세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김의 경우 전국 9천여 어가에서 연간 500만 포대(포대당 60kg), 마른김은 약 1억속 (속당 100장) 이상 생산되고 있는데, 그간 관리체계상 물김과 마른김 생산이 이원화 되어 있어 마른김 건조업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은 특성상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건조업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건조업자들은 농특령 면세유 대상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지난 2002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신중식 의원은 이러한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김 면세유 해결방안 간담회’를 갖는 등 수차례의 협의를 해왔다. 신중식 의원은 “한미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주민의 고충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어민 권익보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건조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약 5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홍재 김생산자협회 고흥군지부장은“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른김 1속당 5~6백원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김생산어민들은 도산사태를 맞게될 처지였다”면서“아무튼 그간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나마 어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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