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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어장의 일부 가두리낚시터 운영 허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


목포지방해양청은 어류 등 양식어장의 일부를 가두리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 수산부령 제 361호)'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 양식어업인들의 적절한 활용을 바라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국민의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바다를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낚시 또는 관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편안하고   안전한 유어장의 확보를 위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된 어류 등 양식어장의 일부를 가두리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동 법령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가두리낚시터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가두리낚시터 시설면적은 전체시설면적의 30%미만으로 제안, ▲가두리낚시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과 구명동의 등 안전시설 및 장비 구축,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인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묵포지방해양청 관계자는 "가두리낚시터 운영을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은 소정의 '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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