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항만위원 간담회 개최 한준규 항만위원장 선임비상임이사로 선출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의 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의미에서 5월2일 오전 항만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법규 설명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규 정비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인천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자체 수입액 85% 이상의 공기업으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각종 경영평가 등을 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또한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와 상임이사(기관장과 임원) 등으로 구성돼 인천항만공사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치됐던 항만위원회의 명칭 변경 여부와 위원 추가 선임은 향후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13일 현 한준규 항만위원장을 임기 1년의 선임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과정도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른바 낙하산 및 비적격인사의 선출을 막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기관장과 비상임이사, 감사 등을 추천하게 된다.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임기 3년)과 이사 및 감사(임기 2년)는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현 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감사가 임명되는 대신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