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5일 재난으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의 복구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종묘의 입식·출하·판매시마다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양식어업 분야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발생시 유실된 양식물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확정 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종묘의 입식신고 및 출하·판매시마다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식 신고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표준사육기준을 초과(초과분 지원배제)하거나, 출하·판매는 신고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부 피해 어업인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피해 어업인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도는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 표준사육 기준을 초과해 양식하다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원이 배제되므로 적정량을 양식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부는 피해량 허위신고로 인한 재난복구비용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사료구입계산서 등을 첨부해 신고토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