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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2026년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 2026년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수부, 시행규칙 개정… 어업인 행정 편의성 대폭 개선수산정책 지원의 첫 관문, 이제는 더 가까운 곳에서 2026년부터 어업인은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으로, 정부가 수산정책 및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각종 공익직불금, 융자지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11개소뿐인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해 지역별로 불편이 컸다. 특히 도서·어촌 지역 어업인에게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